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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29. 결정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산안(건안) 68307-10638

요지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원에 해당(800억원 이상 2인,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년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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