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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57의 6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년 1월경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 상이(수술성 무수정체안 좌, 후발성 백내장 좌, 황반부 변성의증 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입대전 신체검사시에 아무런 결격사유없이 입영한 점, 입영당시 청구인 가정의 살림은 비교적 넉넉하여 입대전 후발성 백내장이란 증세로 고생하였다면 충분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인 점, 또한 병명을 핑계로 입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입대전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고, 군복무중 부대 제석작업에 동원되어 작은 돌이 좌측 눈을 가격하는 상이를 입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버텼고, 그 이후 시야가 흐려지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육군병원에 입원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 병상태가 극심하지 않으면 입원을 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오래전부터 고생하였다고 임의로 진술을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부대 제석작업을 하다가 상이를 입은 사실을 군동료가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군복무시 작업중에 눈에 돌이 들어가 현상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1960년 당시에 기록된 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시력장애로 고생했다는 기록과 상병분류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질병의 발생경위 및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 3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후발성 백내장 좌”로, 현상병명으로 “수술성 무수정체안 좌, 후발성 백내장 좌, 황반부 변성의증 좌”로, 국가유공자 여부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발성 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0.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병명(미상)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사유 : 카드상 1960년 2월 발병되어 사상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써 현상질환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1998. 6. 16.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술성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황반부 변성의증 좌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2. 19.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안 좌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우인 오○○은 “1960년초 청구인이 사역중 돌에 맞아 눈을 다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0년 1월경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은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 및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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