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28. 결정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35
요지
타워크레인 탑승, 지하작업 등 근로자의 고소작업 장소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마스터 내부 또는 고소작업 사다리 측면 등에 설치하여 권상기에연결된 와이어로우프가 부착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이동할 수 있는 아래의추락방지장치(와이어로우프식 건설용리프트)를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로 설치시 안전장치(14종)의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면 동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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