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 ○○APT 106 - 13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3. 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71. 9. 25. 갑자기 우 대퇴부에 동통ㆍ부종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상이(우 대퇴골 만성골수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을 받고 군입대를 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 고보이 평야에서 수색작전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거 수술경험을 문제삼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아 현재 다리가 붙어있기는 하나 의수족과 다름이 없는 상태이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들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71. 11. 3. 제○○병원에서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의 진단하에 1971. 12. 3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68. 9.경 위 병명으로 우대퇴골 소파수술을 시행받고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동 질병의 발생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 복무중 1971. 9. 25. 상이를 입고 1971. 12. 31. 대구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72. 3. 31.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1. 3. 제○○병원에 입원하였고, 1971. 12. 31.부터 1972. 3. 31.까지 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초진단명은 “골수염 대퇴 우”로, 최종 진단명은 “만성골수염 대퇴골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병상일지의 1972. 2. 21.자 요약기록에는 “1971. 9. 25. 맹호 1R 2번 소총수로 근무중 갑자기 ‘동통 및 부종 대퇴부 우’ 증상이 발생하여 ‘만성골수염 대퇴골 우’의 진단을 받고 106 EH 입원치료중 1971. 12. 31. 대구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온 자로서 본 환자는 1968. 9월경 상기 진단하에 우대퇴골 소파수술 시행한 자로서 입대전 발생이므로(확인된 사골 및 부골 형성) 부령 208호 해당없으나 향후 군복무는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7. 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 및 병명은 “1)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2)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내용은 “과거 병력상 우측 고관절이 골수염 증세로 치료하고 치유된 후 합병증으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되어 본원에서 1992. 3. 17.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수술후 잠재해 있던 과거 골수염이 다시 병발하여 골수염증세를 보여 부산 백병원에서 골수염에 대한 수술을 두차례에 결쳐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환부에서 배농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5. 청구인이 군복무시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인 1968. 9.경 위 병명으로 우 대퇴골 소파수술을 시행받고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서 동 질병의 발생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발병한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약 1년 6월전에 수술받은 골수염이 다시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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