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1156-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고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북무하던 중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패혈증, 다발성 복강내 장기괴사로 인한 복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7.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출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1.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퇴근 도중 소주 1병을 동료 3명과 나누어 마셨다 고 하더라도 귀가 중 잠시 휴식한 사항을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적용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육군참모총장이 사망당시 사망경위를 상세히 검토한 후 고인의 유족에게 고인의 순직을 확인하는 순직 확인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기관인 보훈처장이 순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으로 사회 상규상 도저히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행이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퇴근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고인이 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에서 친구와 소주 1병씩을 나뉘 마신 후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출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순직확인서, 매화장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7.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7.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7. 10. 13.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 9. 27. 퇴근하여 □□에서 전우와 소주 1병씩을 분음하고 귀가 도중 실체 불상의 봉고차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패혈증, 다발성 복강내 장기괴사로 인한 복막염으로 인하여 1987. 10. 13. 23:20분경 사망한 것으로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12. 5. 전사망심의위원회의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복막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은 변사에서 순직으로 정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8. 27.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퇴근 도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에서 친구와 소주 1병씩을 나뉘 마신 후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출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예우법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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