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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20. 결정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산안(건안) 68307-10620

요지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 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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