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APT 1157동 2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2. 4. 19.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허리를 다쳐 상이{현상병명: 제1요추 압박골절(약50%)}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2. 20. 입대하여 육군○○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4월초 ○○지구전투에서 송○○ 사단장 지시하에 1개 ○○중대를 편성하여 1952. 4. 19. 새벽 04:00경 최초로 적 전위부대인 중공군ㆍ인민군 혼성부대의 벙커에까지 침투하여 돌격을 3차례나 시도하였으나 적에게 노출되어 사격을 받고 사단장의 지시로 하산하다가 약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후송되었는데, 청구인에 관한 자료는 제○○육군병원에서 제대한 증거밖에 없고, 제○○육군병원에서 제대한 사람중 많은 사람이 상이원인 미상, 원상병명 미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대시 누락되었거나 제○○육군병원의 자료가 휴전후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제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0. 상병(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2. 5. 14.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2. 12. 10. 전역한 기록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약50%)”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52. 2. 20.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52. 4. 19. ○○수도고지전투에서 12m 아래로 떨어져 부상(진술). 1952. 5. 14. 제△△육군병원 입원, 1952. 5. 제○○육군병원 후송, 1952. 12. 10. 의병전역(거주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용화는 2000. 3. 2. 청구인이 위 ○○지구전투에서 교전중 약 12m의 낭떨어지로 떨어져 척추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부상을 입어 현상병명 “제1요추 압박골절(약50%)”의 질병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에 대해 각각 “미상”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전상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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