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13. 결정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여원 68240-561
요지
○ 개정(’01.11.1)된 근로기준법 에 의하면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 본인의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근로가 허용되는데 여기서 휴일근로라 하면 법정휴일과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정휴일은 상관이 없는지(즉, 약정휴일에 임신중인 여성을 근로시킬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즉 3개의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약정휴일에는 위의 3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68조 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 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 따라서 위의 휴일이외에 노사가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에 임산부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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