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48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6. 파월복무중이던 1968년 10월경 다낭 및 ○○지역에서 작전수행중 적의 포탄에 “흉요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0. 1. 파월되어 작전수행중에 적의 포탄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해병병원으로 후송되어 70여일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당시 함께 참전하였던 전우가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전상요건 해당자로 통보되었으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를 31년전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파월근무중이던 1968년 10월경 다낭 및 ○○지역에서 작전수행중 적의 포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1999. 10. 2.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4. 입대한 후 1968. 10. 1. 파월되어 해병대○○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년 10월경 월남 △△ 및 ○○ 지역에서 적의 포탄에 “흉요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후, 1969. 11. 1. 귀국을 하였고, 1971. 2. 27.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9. 청구인이 1968. 10. 1.~ 1969. 11. 1.까지 파월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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