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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 교육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쳐 척추전방전위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약 5주만에 발병한 점, 입대 전 병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4-5주차 훈련도중 각개전투와 행군 이후 허리통증이 시작되었다. 나. 훈련소 의무실에서 약물치료와 인근 육군병원에서 치료 중 제○○전경대로 배치되어 근무하였는 바, 잦은 훈련과 진압출동으로 허리통증이 심하여 1994. 3. 25. - 4. 8.까지 병가를 얻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진단을 받았고 투약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1995. 5. 야간 근무중 허리통증이 심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95. 6.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간 치료를 받고 동년 9월 골반뼈를 깍아 허리에 박는 수술을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다. 라. 1996. 3. 14. 만기 전역하였으나 허리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을 앉아 있거나 서있는 것 조차 힘든 상태이다. 마.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럭비시합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그것은 허리부상이 아니라 옆구리 부상이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운동이나 생활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이 신청한 의가사제대심사에서 5급제대판정을 받았으나 소속부대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해 준다는 등 만류하였기 때문에 의가사제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전역을 하였는데, 소속부대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조차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군 입대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럭비부에서 럭비선수 생활을 하였는데, 럭비시합 도중 허리를 다친 적인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5주만에 발병한 점, 입대 전 병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자술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전공상상심의의결서, 의무기록표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훈련소 의무실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1994. 3. 13. 제○○전경대에 배치받은 후 1994. 3. 25. - 동년 4. 8.까지 병가를 얻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진단을 받았다. (나) 1994. 7. 2.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에는 청구인이 “럭비선수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럭비시합 중 허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가벼운 부상이라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도 없었으므로 다 나은 줄 알고 있었는데,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훈련 5주차 때 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행군 실시 몇 일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행군을 갔다 온 후로는 악화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고, 6주차부터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소속 중대에 배치된 후 병가를 얻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휴가를 받아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5. 7. 10.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동년 7월 28.까지 치료를 받았고, 1995. 9. 7. 전방골이식 수술을 받았다. (라) 1994. 8. 29. 작성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는 청구인은 입대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럭비시합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이상이 없어 육군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대하였는 바, 동 사단에서 신병교육(각개전투, 행군 등)으로 악화되어 의무실과 ○○병원에서 치료결과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 판정을 받은 자로 전투경찰순경관 규정 제136조에 의거하여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마) 1999. 9.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현상병명은 제5요추 제1척추간 척추전방 전위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장소는 육군 제○○사단 신병훈련소, 상이일시는 1994. 2.경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4. 1. 11. 군입대, 1994. 2.경 신병교육(각개전투, 행군 등)으로 허리통증 발생, 훈련소 의무실에서 약물복용 중 소속중대에 배치, 1994. 3. 25. - 4. 8.까지 병가를 얻어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척추전방 전위증 제5요추” 진단을 받고 투약 및 통원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5. 6.경 경찰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하다 동년 9월 수술하였으나 계속 호전되지 않고 치료중 1996. 3. 13. 만기로 전역, 1994. 8. 29.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병훈련을 받은 1994. 2.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5주만에 발병한 점, 입대전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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