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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115-9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교육중 국기게양대가 쓰러지면서 우측 머리를 다쳐 육군 제○○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5. 12. 30.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좌측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1999.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교육중 국기게양대가 쓰러지면서 우측 머리를 다쳐 육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5. 12. 30.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좌측 다리가 신경이 마비되어 잘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교육중 국기게양대가 쓰러지면서 우측 머리를 다쳐 육군 제○○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좌측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1999.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적증명서, 거주표 및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5. 9. 19.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1955. 11. 10. 육군 제○○병원에 입원한 후 1955. 12. 30. 의병전역하였으며,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락에 사는 청구외 조○○외 38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부상하여 현재 다리를 쓸 수 없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동 568-5 충청남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손상 후유증, 좌반신 부전마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현재 뇌손상 후유증으로 좌반신 부전마비 상태로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요하며 무리한 육체적 노동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교육중 우측 머리를 다쳐 육군 제○○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좌측 다리가 신경이 마비되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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