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면 ○○리 30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년 11월경 월남 ○○지역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6. 육군 보병 제○○사단 제○○연대에 배속되어 같은 날짜로 월남에 파병되어 약 6개월 반 정도 복무하다가 1967. 5. 15. 귀국명령을 받고 귀국하였고, 1967. 6. 3. 육군 보병 제□□사단(□□부대)으로 전속명령을 받고 다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이던 1969년 11월경 월남 ○○ 지역에서 □□ 소탕 작전에 참가하여 작전을 수행하다가 일자불상 낮 11:30경 청구인이 서 있던 지점 부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굉음이 들리면서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상실하고 쓰러졌는데 의식을 회복해 보니 소속대대 의무실에 후송되었으며, 당시 소속대대 의무실 책임자인 군의관(성명불상, 육군중위)은 청구인에게 허리위로 상반신 전부가 3도 화상이다라고 이야기 해 주었고, 청구인은 위 대대 의무실에서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은 후에 1970. 2. 7.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귀국후 오랫동안 허리위 상반신 전부의 3도 화상 때문에 공중목욕탕을 한번도 가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어온 점, 당시 월남전역이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터였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당시 청구인이 무단군무이탈이나 탈영을 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었더라면 당연히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는 어떠한 처벌기록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화상이 오직 작전수행 중에 입게 된 공상임이 반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파월중 군병원 입원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7. 전역하였다. (나) 1999. 11.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9. 8. 19.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체부화상 근도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군병원 입원사실은 확인이 되나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6. 8.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년 11월경 월남 ○○ 지역에서 □□ 소탕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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