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338-29 ○○미용실 옥탑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에 사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우측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4.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에 사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우측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 및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1. 4. 30.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신체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의병제대를 한 후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란에 청구인이 5년전에 우측무릎에 외상을 입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30.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슬관절 골연골 탈락증”의 질병으로 1970. 5. 14.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그 발병일시는 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란에는 청구인이 5년전에 우측무릎에 외상을 입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12.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의료법인△△병원에서 1999. 8.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22.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사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우측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에 그 발병일시가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란에 청구인이 5년전에 우측무릎에 외상을 입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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