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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30. 결정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570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 등에서 비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371조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우선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는 당연히 설치하고 추가로 작업발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설명인지 원초적으로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의 ‘비계’에 관한 규정은 비계의 재질, 작업발판, 조립ㆍ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등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구조물이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질상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동 규칙 제371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계의 높이, 다시 말하여 작업장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을 정함과 동시에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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