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읍 ○○리 218-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3. 5.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상이(왼쪽팔 절골)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5. 3. 5.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왼쪽팔이 절골되어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를 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수십년동안 팔을 쓸 수가 없어 직장생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웠으며, 이제 손까지 마비가 오고 신경통마저 심한 상태에서 치료비마저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인정할 수 없고, 제대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제대후 사적인 사고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부상사실을 목격한 육군 동료가 아니라 이웃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서술한 문서에 압인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입증자료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동일한 날짜에 같이 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이종명이 당시 사격훈련장에서 상이를 입은 청구인을 부축하여 의무대에 대려다 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제○○육군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고, 현재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은구가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치료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전후 국가적으로 열악한 분위기에서 두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어도 보훈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려웠기에 신청을 못한 것이고, 인우보증인의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생활을 한 것이 증명되므로 청구인이 사격훈련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질환인 좌주관절 굴곡제한 등의 상이정도를 고려해 보건대 위 질환이 육군복무중에 입은 부상이라면 그 부상으로 인하여 평생을 두고 직장도 갖지 못한 채 고생을 하면서 제대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제대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사회생활하던 중에 사고로 입은 사상(私傷)의 개연성이 더 높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부상사실을 목격한 육군 동료가 아니라 이웃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서술한 문서에 압인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입증자료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문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1955. 1.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근무중 1955년 2월경 사격훈련중 좌측팔을 부상입었다고 진술.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는 군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9. 13.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이 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3. 5.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왼쪽팔이 골절되어 제주도○○병원에서 3개월 치료를 받고 다시 부산 ○○군병원에서 3개월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8. 26.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좌주관절부전강직, 좌수부 제4,5수지 부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방문한 환자로 좌주관절 굴곡제한 있으며, 좌수부 제4,5수지 관절 신전제한 있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5. 3. 5. 사격훈련중 “왼쪽팔 절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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