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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동 154 3/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5.경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결정이유서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과 동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병을 앓고 있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진단일부터 6개월 전에 발병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위 질병을 앓았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 1995. 9. 8. 실시한 1차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고, 입대후 1996. 12. 26. 실시한 2차 신체검사에서도 1급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대학교 혈액종양내과 주치의 정병학과장도 만일 청구인에게 입대하기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면 신체검사 당시의 혈액검사시 조금이라도 이상이나 증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소견을 보였다. 다. 의무조사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박동이 빠르고 활동시 호흡곤란 등이 지속되다가 군입대 후 훈련시 호흡이 어렵고 어지러움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청구인이 하지도 아니한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지 억울하고, 만일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갑종 등급을 받고 ○○훈련소에서 6주 동안 혹한 훈련을 마친 후 자대배치까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청구인은 입대 전에 ○○에서 □□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열차로 등ㆍ하교를 하면서 3년간 개근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다. 라. 또한 군의관 소견서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서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위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골수이형성증후군은 1개월 내에도 발병할 수 있고, 수년에 걸쳐 발병할 수도 있으며, 발병초기에도 신체검사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신체검사시에 아무 이상없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용산육군병원에의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바로 의가사제대조치를 한 것은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전공상비해당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청구인이 입대후 5개월만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인 점, 백혈병의 전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은 골수검사를 시행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질병으로서 신체검사시에 원인질환이 반드시 확인된다는 확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특별한 사고나 경위도 없이 자연적으로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선천적인 질병이거나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군의관소견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공상재심의의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비상임위원자문회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7. 5.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신체등위는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29. 입원하여 1997. 5. 31.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7. 5. 30.자 의무조사보고서의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 5. 29.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심박동이 빠르고 활동시 호흡곤란증상이 지속되다가 군 입대후 훈련시 호흡이 어렵고 어지러움증상이 지속되어 외부병원에서 진료받고 ‘leukemia’ 진단하에 본원 외래 통해 입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장이 청구인의 민원을 이첩받고 1999. 6. 25.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 재심의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군의관의 소견서(국군□□병원의 담당과장 최○○, 진료부장 신○○이 서명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병명 : 골수이형성증후군 1. 입대전 질병과의 관계 : 상기병은 입대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입대후 검사를 시행했지만 검사시점으로부터 언제 발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2. 공무와의 관계 : 이 병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공무와의 관계를 구별지울 수 없음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7년 5월”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골수이형성증후군(상세불명의)”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의 1999. 12. 19.자 자문회신서에 의하면 골수이형성증후군은 현재 백혈병의 전단계로 생각되고 있는 질환으로서 골수에서 혈구세포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혈구감소증(적혈구가 없어서 빈혈증상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함에 따라 감염증에 쉽게 걸리며, 혈소판이 없어서 출혈이 잘 멎지 않음)으로 발현하는데 이 범혈구감소증의 원인질환에는 재생불량성빈혈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있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세포충실도 및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다섯가지로 구분되며, 불응성빈혈이나 환상철모구를 가진 불응성빈혈의 경우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면서 재생불량성빈혈과 비슷한 임상경과를 밟고, 만성골수성단구백혈병, 모세포과다불응성빈혈, 전환과다모세포불응성빈혈의 세가지는 사실상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전단계로 생각되며 임상경과를 잘 추적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다섯가지 종류중 어떤 것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도 백혈병에 비하면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므로 청구인이 입대후 5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을 본다면 이는 이미 입대전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1. “청구인은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동 질병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이미 입대전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비상임위원의 자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2000. 2.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수이형성증후군(상세불명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7. 5. 2. 운동시 호흡곤란과 비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심한 범혈구감소증을 보였고, 골수검사상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었다. 동종골수이식을 권유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행받고 있지 못하고 보조적인 치료만 계속해오고 있다. 발병시기는 진단일로부터 수개월에서 수년전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진단일 6개월 전후로 확연하게 발병시기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빠른 시일안에 동종골수이식을 시행받지 못하면 심한 범혈구감소증으로 치명적인 감염이나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자) △△공업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3년간 개근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차) 국군□□병원 담당과장 최○○과 진료부장 최□□이 서명한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사회보다 군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병이 아니며, 원인은 정확히 모르고 대개 특발성빈혈, 체질성빈혈, 화학적 및 물리적 인자, 면역매개형성부전, 그외 바이러스감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규정지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한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의 전공상 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원인으로는 방사선조사, 바이러스, 유전적 소인, 화학물질 등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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