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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대전광역시 ○○구 ○○동 8-2 ○○아파트 103동 31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다가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3월 신체검사에서 을2종 판정을 받고 1968. 1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훈련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귀향조치 되었다가 1968. 9. 23. ○○사단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의식을 잃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1968. 12. 28.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69. 3. 25. 의병제대하였는 바, 군병원에서 160일동안 입원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치하지 못하였고, 제대후 현재까지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교육훈련중 입은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현상병명인 경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고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관리단에서 청구인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우측견갑관절의 탈구후 우측 상박 신경총의 손상을 동반하여 우측 견갑 근위축 및 우상지 전역에 걸쳐 근육위축 및 근육허약을 초래하고 있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진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기록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의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 전공상치료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약 10년전 우측견갑관절의 탈구후 우측 상박 신경총의 손상을 동반하여 우측 견갑 근위축 및 우상지 전역에 걸쳐 근육위축 및 근육허약을 초래하여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69. 3. 25.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9. 12. 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견갑관절운동장애, 우액와신경마비, 우상박부근위축”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공무와 관련성 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전공상비해당자(일반상이)”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장○○ 등 8명은 청구인이 ○○사단 훈련소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사단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9. 8.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Right)”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병교육훈련시 입은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현상병명인 경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현상병명 발병경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공상비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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