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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87 ○○아파트 102-15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중대 통신반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ㆍ허리ㆍ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중대 통신반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ㆍ허리ㆍ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나. 병상일지가 없다 하더라도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다.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증거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중대 통신반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1954. 3. 27.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3. 1. 7. 입대 후 ○○사단 중대 통신병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의 파편에 의하여 눈ㆍ허리ㆍ다리 중상을 입었다고 진술, 거주표에는 1993. 9. 1. ○○육군병원 입원, 1953. 11. 23. 퇴원, 1953. 12. 29. △△육군병원 후송(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이고,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체 4-5구간, 우안 황반원공, 좌안 망막주름, 양안 익상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기준 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9. 2.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황반원공, 좌안 망막주름, 양안 익상편으로 되어 있고, 향후의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1999. 9. 2. 초진하였으며, 우안 나안시력 0.2, 좌안 나안시력 0.06, 우안 최대교정시력 0.3 좌안최대교정시력 0.06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중대 통신반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포격에 눈ㆍ허리ㆍ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ㆍ허리ㆍ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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