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28. 결정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573
요지
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해체한 현장인데 잔여공정으로 인하여 호이스트 운전원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으로 사용 중임. 이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B/T비계 사용 중에 비계를 4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서 전도의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방지시설(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하였다면 이 구입비를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또한 설치된 비계에 승강용사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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