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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광주광역시 ○○구 ○○동 57-4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1. 6. 26. 포탄을 옮기던 중 손을 다쳐 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6. 26. 부대에 보충병이 도착하지 않아 자대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야간 지원포 사격요청이 들어와서 사격준비를 위하여 16kg이나 나가는 무거운 포탄박스를 옮기다가 발뿌리에 무엇인가가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포탄 박스 모서리를 받치고 있던 손가락이 땅바닥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쇠붙이에 부딪쳐서 손가락 1마디가 골절될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당시 상황이 전쟁터이고 더운날씨라 위생병이 응급치료를 하였는데도 골절부위로 세균이 감염되어 골수염이 생겨 의무중대로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염증이 가시지 않고 다음 손마디로 전염된다고 하여 손가락 1마디를 절단하는 치료를 받았는 바,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입원사유가 공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가 소실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4. 8. 31. 전역하였다. (나) 1999. 10.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9. 7. 20.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 제4지원위광절부절단상, 진구성, 치유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1. 6. 26. 포탄을 옮기던 중 손을 다쳐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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