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27. 결정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 68200-814
해석례 전문
○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 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②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①에 해당된다면 이사로서의 재직한 기간은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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