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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제주도 ○○군 ○○읍 ○○리 1754-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 1.경 □□ 북방지역에서 수색정찰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종아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1963. 7. 13.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우측 주관절하 절단, 좌측 제2,3수지 절단, 양측 슬관절 상부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4. 7.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 1.경 □□ 북방지역에서 수색정찰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절단된 싸리나무 끝에 좌측 종아리를 찔려 연대 의무대, 사단의무대 및 □□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전역후에도 상처부위에 계속 진물이 나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우측 주관절하 절단, 좌측 제2,3수지 절단, 양측 슬관절 상부 절단 수술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의 부상이 공상인지 여부 및 병명이 기재되지 않아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단 ○○연대 ○○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의 1989. 8. 16.자 인우보증서 및 ○○사단 ○○연대 수색중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1990. 5. 2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종아리에 상처를 입고 연대 의무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제주도 □□시 □□동 소재 제주도 □□의료원에서 1999. 11. 1. 및 2000. 4.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주관절하 절단상태, 좌측 제2ㆍ3수지 절단 상태, 양측 슬관절 상부 절단상태”의 병명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휠체어 보행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8.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1. 1.경 □□ 북방지역에서 수색정찰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종아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1963. 7. 13.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우측 주관절하 절단, 좌측 제2,3수지 절단, 양측 슬관절 상부 절단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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