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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북도 ○○시 ○○구 ○○동2가 23-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서 복무중 요통증후군, 지루성피부염 및 당뇨병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서 복무중 피부병이 발생하여 ○○육군병원에서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대 취사장으로 전속되어 고된 노동과 구타 등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당뇨병이 발병하여 부대요양소에서 요양을 하다가 1970. 4. 1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된 질병(건선, 당뇨병)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일생상활을 못하고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의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1967. 11. 24. ○○육군병원에서 “건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70. 4. 18. 전역하였다. (나) 2000. 3.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건선”으로, 현상병명은 “요통증후군, 지루성피부염, 당뇨병”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불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전공상비해당자(일반상이)”로 표기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1. 4. “건선”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발병원인은 입대전 가정에서 발병된 “사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상병명(요통증후군, 지루성피부염, 당뇨병)이 군복무중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건선”이 입대전 지병으로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현상병명 발병경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공상비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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