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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동 712-18 ○○빌라 3-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흉추-요추부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 국군○○병원에서 척수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 이 환자는 척수조영술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때 지용성조영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상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수술을 받을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지용성 조영제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하반신마비가 군복무 중 수술부작용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척수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지용성조영제를 사용함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입대후 1개월이 지난 1980. 2. 15.부터 좌측하퇴부에 종양이 생겨 1980. 3. 21. 제○○후송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좌측하퇴부종양으로 판명되었으며, 1980. 7. 25.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N-S Answer note에 “2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0. 10.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1980. 4. 1. 보병 제○○사단 ○○연대 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15.부터 좌측하퇴부에 종양이 생겨 1980. 3. 21. 제○○후송병원에서 외진결과 좌측하퇴부종양으로 판명됨”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1980. 4. 11)의 NATURE AND DURATION OF COMPLAINTS에 의하면, “1. painful swelling of ct proximal posterior tibial region(경골인접부위), 2. low back pain(요통), duration : 2 years"로 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의 병력에 의하면, “-- 1980. 8. 4. 본원에서 척수강내 조형술로서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을 확진하고, 1980. 9. 5. 본원에서 ‘제4요추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제4요추궁 부분 절제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척수지주막염, 척수공동증(흉추-요추부위)”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1999. 8. 12)에 의하면,“-- 이 환자는 척수조영술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때 지용성조영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상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제4요추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척수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지용성조영제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군복무 중의 ‘제4요추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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