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근기 68207-4002
요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중임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농민)로부터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와 별도로 하역비(출하자와 하역노조 간 협정가격)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공제(대리징수)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역노조에게 지급하면, 하역노조는 지급받은 하역비중 일정경비 등을 공제 후 하역노조원에게 균등배분해 오고 있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2002년부터 도매시장에서시행되는 표준하역비 제도에서는 개설자가 지정한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현행 하역비를 상장수수료에 통합징수한 후 하역노조에게 지급하게 되어, 하역비의 부담주체가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됨 이는 불특정 다수의 출하자와 하역노조 사이에 진행되는 하역비협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물류체계 개선과 출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역비 부담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는 않음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간에 「근로기준법 」 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노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 특히,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지급하는 하역비 부담주체가 변경되어도 도매 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96누 1504, 96.6.11.와 대판 94누9337, 95.1.25.)가 계속 유효할 것인지
해석례 전문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사이에 「근로기준법 」 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사용자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귀 질의 상 하역노조원이 출하자의 상품 (농수산물)에 대해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통합 대리징수하여 항운노조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도매시장법인과 개별 하역노조원사이에는 종속적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노사관계 성립 여부에대하여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복잡한 하역비 징수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출하자의 판매대금에서 통합 대리징수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역노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용관계 당사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원 들과의 사이에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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