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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8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군단 제○○연대 소속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병으로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입대전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징병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를 받고 1차 휴가 후 귀대할 때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 전역 당시 청구인의 몸통에는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피멍과 상흔이 일부 남아 있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에게는 정신병 병력이 전혀 없었으며, 군생활 이외에는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병은 상급자의 구타 또는 강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여부심사대상결정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발급요청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군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6. 2. 6. 전역하였다. (나)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상이일자, 상이장소, 상이원인을 모두 미상, 원상병명은 적응장애,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복무관련성 구체성 입증불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30. ○○정신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향후의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1997. 3. 20.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비교적 규칙적 치료중입니다.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1986. 1. 16.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남이 볼 때 어색했던 것같으며, 군생활을 잘못하여 고문관인 듯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군단 제○○연대 소속 복무 중 1986. 1. 16.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병으로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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