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북도 ○○군 ○○읍 ○○리 산47-2 ○○ 대리인 전 ○ ○(청구인의 동생)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트럭운전병으로 근무 중 낭떠러지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상이(정신질환)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복무중이던 1959. 10. 27. “치아 및 악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0. 4. 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으로 합격한 건강한 남자로 1958. 1. 14. ○○훈련소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트럭운전병으로 근무 중 낭떠러지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놀래서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육군 ○○병원과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미쳐 완치도 되기전에 퇴원을 시켜 부대복귀후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으나 부대에서 재입원도 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땡이를 친다는 구실로 상사들로부터 온갖 기합과 구타 등 질책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만기가 되어 1960. 9. 28. 제대를 하였는 바, 2000. 4. 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부분에 대하여는 아무검사도 하지 않고 신청하지도 아니한 차량전복시 앞니가 부러진 것에 대하여만 검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심의전문기관인 ○○위원회의 심의결과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 의결된 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미제○○기갑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60. 9. 28. 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9. 10. 27. 18:00경 타박상에 의한 치아 및 악골골절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1959. 11. 19. “정신과적 관찰, 정신분열증 단순형”으로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1959. 12. 16.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청구인은 ○○부대에서 트럭운전병으로 근무 중 낭떠러지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상이(정신질환)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0. 19. ○○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신질환의 질병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치아 및 악골 골절’은 군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청구외 전○○ 등 14명은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평소 성격이 명랑하고 건강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치아 및 악골 골절”에 대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4.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8.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트럭운전병으로 근무 중 낭떠러지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상이(정신질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정신질환에 이르게된 경위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치아 및 악골 골절”에 대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부분에 대하여는 아무검사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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