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423-2 ○○ 나동 33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3.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공격에 의해 상이(양측 고막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1. ○○사건 토벌작전 중 전남 ○○지역에서 적기습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좌측전박골절을 입었고 1952. 3. 13. 연천지구 전투에서 관측지휘하사관으로 포사격지휘 중 적포탄이 OP 입구에 명중하여 파편과 폭풍에 의해 양측 귀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어 1952. 8. 15. ○○군병원에 입원했으며 1952. 10. 15. 의병제대 했는 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우보증인 3인의 보증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원특명ㆍ의병전역특명 및 입원환자등록부 등에 기재된 전공상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양측 귀 고막파열로 연대와 사단의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육군본부특명(제283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8. 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2. 8. 15. ○○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2. 10. 15.전역하였다. (나) 육군본부특명 제283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제 ○○육군병원으로부터 육군일등중사 ○○전○○ 의병제대”로 되어 있다. (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김○○, 박○○, 이○○ 및 이△△는 청구인이 1952. 3. OP에서 포사격 관측중 적의 포공격으로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수주일간 입원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1999. 3. 2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 2)협심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일반상이)”로, 상이경위는 “48. 8. 3. 입대후 ○○사단 ○○연대 근무중 52. 3월 ○○지구 전투에서 포사격 관측지휘 하사관으로서 포사격 지휘중에 적의 포공격에 의한 참호가 폭파되면서 양측 고막 파열로 ○○육병 후송 진술. 52. 8. 15. ○○육병 입원기록. 인우인 이○○ 당시 ○○연대 복무기록 확인. 현상병명 발병경위 구체적 군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입증 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3.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3. 13. ○○지구전투 중 양측 귀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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