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32-116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갑상선유두암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 1급 판정으로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근무 중 15개월 후에 유두암이 발병하여 의병제대 하였는 바,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상으로 확인된 점, 수술 및 치료은 물론 금전적 손실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린 혹은 젊은 나이에 방사선 조사(특히 목부분) 경력이 있으면 양성이든 악성이든 갑상선 종양이 생길 확률이 높고, 방사선 노출부터 발생까지 평균 25년이 소요되지만 20세 미만의 환자인 경우 대부분이 목 주위 방사선 조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적인 소인을 보면 대개는 수질형암이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유두암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다. 나.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악성종양은 발병에서 발현된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육이 느리고 악성정도가 낮은 게 보통이며 암의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적어도 발생에서 발현까지 최소한의 기간(1년)을 완충기간으로 고려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자문하고 있다. 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라. 이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갑상선유두암”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7. 실시한 징병신체검사 결과 최종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되었고, 1998. 9.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 11. 9. “갑상선 유두암”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12. 27.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에 대하여 “1999년 5월경부터 운동후나 피로가 쌓이면 호홉곤란 증세가 나타나 참아오며 지내다 1999. 11. 9. 외진 후 하기병명으로 입원”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와 장소는 “미상”으로, 현진단명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없음”으로, 병력은 “상기 환자는 내원 5개월 전부터 서서히 자라는 전경부 종물 소견으로 입원하였다”로, 현증세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동위원소 촬영을 한 결과 양측 하엽의 결절 소견과 낭성종괴 소견을 보였다.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유두암 소견을 보였고 이후 컴퓨터 촬영 및 수술 예정으로 있다”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가 2000. 1. 27. 심의ㆍ의결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전 공상으로 확인되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5.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갑상선 유두암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어린 혹은 젊은 나이에 방사선 조사(특히 목부분) 경력이 있으면 양성이든 악성이든 갑상선 종양이 생길 확률이 높으며 방사선 노출부터 발생까지 평균 25년이 소요되지만 20세 미만의 환자 중 대부분이 목 주위 방사선 조사경력을 가지고 있고 유전적인 소인을 보면 대개는 수질형암이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유두암도 배제할 수 없는 점(국군△△병원 전문의 소견), 암의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적어도 발생에서 발현까지 최소한의 기간(1년)으로 완충기간을 둠으로써 공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점(비상임위원 소견), 육군본부에서는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갑상선유두암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례(사건번호 93누 22000, 1994. 8. 12.선고)에 의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암의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암의 발생에서 발현까지 적어도 1년의 완충기간을 두어 공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5월경부터 운동후나 피로가 쌓이면 청구인에게 호홉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입원 5개월전부터 전경부 종물이 서서히 자랐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1년이 지나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달리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최종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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