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읍 ○○리 473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적과 전투 중 “좌측다리 파편상 및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적과 전투 중 “좌측다리 파편상 및 좌측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우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적과 전투 중 “좌측다리 파편상 및 좌측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등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0. 1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30. 입대후 ○○사단 근무 중 적과 교전으로 좌측다리 파편상 및 청각장애로 진술 사단의무대 치료. 거주표 : 1956. 10. 10. 만기전역 기록”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측다리 파편상 및 좌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통보를 하였다. (마) 군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한○○는 청구인이 “-- ○○사단소속으로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적과 전투 중 좌측다리 파편창 및 좌측고막파열의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병원의 진단서(2000. 1. 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은 전농 소견보이고 우측은 회화음역에서 약 40db(ANSI)의 경도난청 소견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