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5. 결정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안68320-506
해석례 전문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분야) 공통 인력기준 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자격에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및기술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기준 가목에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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