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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4. 결정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여원 68240-501

요지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 에서 야업․휴일근로에 대해 규정한 임산부의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는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입사시 또는 현단계에서 임산부 여부를 불문하고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개별 임산부근로자의 동의 및 청구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 의 적용에 있어 언제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임신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후에새로운 임산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종전법에 의한 인가의 효력은

해석례 전문

○ 법 제68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청구는 모성보호를위하여 개별근로자가 산후 또는 임신중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업․휴일근로 여부에 동의 또는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산후 또는 임신중에 있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제68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야업․휴일근로의 시행여부와 방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임산부 등이 종사하게 될 야업․휴일근로업무의 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며, 임산부 등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업무내용, 근로방법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 등의 야업․휴일근로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노․사간 새로이 협의를 하고 변경된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임신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인지 등 통상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하여야 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 임산부에 대한 “야업․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다만 임산부인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가대상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귀 사업장과 같이 여성다수고용 사업장은 매월 익월 근무조 편성 전에 인가대상자를 파악하여 일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개정전 법은 ’01.10.31자로 자동 실효되었으므로 개정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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