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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국 ○ ○ 전라남도 ○○군 ○○읍 ○○리 19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8. 23. ○○경찰대에서 근무중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상이(좌족 슬관절, 좌수부 반흔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4. 전라남도 ○○경찰서에 지원입대하여 ○○경찰관으로 근무중 1951. 8. 23. ○○군 ○○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고지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좌측 무릎에 관통상을 입고 ○○읍 소재 △△병원에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그 후유증으로 모든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치료한 병원이 없어져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읍장으로서 청구인을 병문안 왔던 청구외 국○○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24.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무릎 관통총상, 좌수 검지와 중지사이 관통총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족슬관절, 좌수수부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경찰에 보존중인 자료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고, 1950. 9. 14. ○○경찰로 임용되었으나 퇴직근거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2000. 5. 19.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당시 읍장이었던 국○○은 청구인이 인민군과 전투에서 왼쪽 무릎관통상과 왼손의 관통상을 입고 ○○읍립 병원에서 6개월이상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2000. 1. 2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및 좌측 수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8. 23. ○○경찰서 ○○경찰대에서 근무중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상이(좌족 슬관절, 좌수부 반흔 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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