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514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항문부위에 파편을 맞아 상이(치핵외, 비후성 비염)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위암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일반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질환이고 이미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위암이 군복무중 발병되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의 ○○군○○대대 ○○포대에 배치되어 전투중 1953년 3~4월경 적탄의 파편에 항문위 대퇴부 미추에 맞아 항문이 빠지는 대출혈로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후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57. 9. 10. 전역하였으며, 제대직후 ○○시 민간병원에서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늘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위암이 발병하여 1992. 5. 2. 수술을 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항문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인 “치핵외”와 “비후성 비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질환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발병일자가 휴전이후인 1954. 11. 15.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의 부상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미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현상병명인 “위암”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치핵외”, “비후성 비염” 및 “위암”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7. 9. 10. 하사(군번 : 9373439)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시 병명은 “치핵외”로, 최종진단시 병명은 “치핵외, 비후성 비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에서 발병하여 1954. 12. 17. 군병원(의무부대병: 12MASH)에 입원한 후 1955. 5. 13. 제○○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미상”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약 40년전 군근무시절 포탄폭발로 후하배부 및 미추 근처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함(환자 진술). 현재 양측 상둔부 및 천골부위에 반흔만 남아있는 상태임. 환자는 양하지 동통 및 근력감소를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병원에서 2000. 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암”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초진일은 “1995. 4. 25.”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2. 5. 5. 위암출혈로 위아전절제수술을 시행한 뒤 1995. 4. 25. 위내시경검사상 위상부에 위암세포가 있는 것으로 조직검사상 규명이 되었으나 그후 특별한 병원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핵외, 비후성 비염”으로, 현상병명은 “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일지, 진술> 1952. 11. 20. 입대후 ○○대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54. 12. 17. 12외병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6. 9.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항문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인 ‘치핵외’와 ‘비후성 비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질환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발병일자가 휴전이후인 1954. 11. 15.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의 부상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미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현상병명인 ‘위암’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치핵외’, ‘비후성 비염’ 및 ‘위암’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3년 3월~4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항문부위에 파편을 맞아 상이를 입었고 위암까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치핵외, 비후성 비염”의 병명으로 1954. 12. 17.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5. 5. 13.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퇴원후 원대복귀하여 약 2년4월을 복무한 후 1957. 9. 10. 전역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치핵외, 비후성 비염”은 그 특성상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위암)과 원상병명(치핵외, 비후성 비염)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