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면 ○○리 245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사변 당시 인민군과의 전투중 상이(흉부압박골절, 제12흉추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0년전 전투중에 당한 척추부상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허리가 아픈 것은 노인성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며 치료를 받아 왔는데, 치료도중 주치의사가 MRI 특수촬영을 해보자고 권유하여 촬영 후 필름판독 과정에서 과거에 척추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쟁당시 충청북도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복무중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척추부상을 당한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고, 당시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대장 등재여부, 상이기장 수여사실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부상당한 전투에 같이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인우보증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부상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10.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북도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복무중 1950. 9.월경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흉부압박골절, 제12흉추총상의 상이를 당하였다며 2000.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4.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대장 등재여부, 상이기장 수여사실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과 교전중 총상을 입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엄○○이 2000. 8. 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0.9.월경 위 엄○○이 거주하던 집 앞 산밑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난 후 청구인이 목부위에 총상을 입고 미군 등에 업혀서 위 엄○○의 삼촌집 마루에 뉘어졌다가 육군 앰브란스를 타고 이송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출혈이 심하였고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7. 11.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 3인중 2인의 당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부상당한 전투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인우보증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빙자료에 의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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