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897-7 ○○아파트 507-10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치핵 및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5. 27치핵에 대하여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치핵에 대하여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입대전 청구인은 전혀 치질증상을 보이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고 제대후 현재까지 대변후에 탈홍현상이 나타나며 몸이 피곤할 때에는 선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현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당국의 잘못이고 청구인의 동기생 2명이 위 부상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청력이 좋지 않고 화농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치핵은 좌욕이나 약제, 치핵제거술 등에 의하여 치료가 완료되며 청구인의 경우도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5. 7.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2. 2. 18.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3. 2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으로 1979. 9. 2.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핵,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2-1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5. 16.)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치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9.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절제술을 받았으며, 1979. 11.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욕 및 치핵제거술을 받은 후 치료완료 되었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1980. 2. 26.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입대 동기생인 청구외 이○○과 오○○은 청구인이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군복무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하여 고막파열로 수차례 의무실과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치핵 및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가 군 복무중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치질은 좌욕이나 약제, 치핵제거술 등에 의하여 후유증 없이 치료가 완료되는 질병이라는 ○○위원회의 소견과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좌욕 및 치핵제거술에 의하여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은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핵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우측 만성 중이염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치핵 및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