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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읍 ○○리 277-1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경 전라남도 ○○군 ○○산 ○○고지 전투에서 부상(우측어깨 관통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1. ○○경찰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52. 9.경 전라남도 ○○군 ○○산 ○○고지 전투에서 부상당한 분대장을 구하다가 적의 총탄에 부상(우측어깨 관통총상)을 입고, 전라남도 ○○군 소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같은 ○○경찰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신○○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김○○, 신○○이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원ㆍ치료받은 경위를 상세하게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경찰청에 보존중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4. 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1. ○○경찰에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퇴직일자 미상),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비 토벌작전중 총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어깨 관통총상”로, 현상병명은 “우측 견갑골 진구골절, 우측 견관절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외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확인 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우측어깨 관통총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확인 불가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19.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경찰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신△△과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청구외 김○○, 신○○은 청구인이 1952. 9.경 전라남도 ○○군 ○○산 ○○고지 전투에서 우측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9.경 전라남도 ○○군 ○○산 ○○고지 전투에서 부상(우측어깨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어깨 관통총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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