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0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6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8. 17. 경상북도 ○○동 전투에서 우측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관련자료가 없는 것은 군당국의 책임이고 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은 1951. 4. 16.자로 상이기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전상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진단서상 의사소견에 총상인지 파편상인지 불분명하고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후 50여년이 경과한 지금에까지 총상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총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1951. 4. 16.자로 수여된 상이기장은 군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6. 3. 28.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3. 1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①단축 및 변형, 제3중수지골 우수 ②신전력장애 제4,5수지 우수(중증) ③신전력장애 제3수지 우수(경도)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50. 8. 17. ○○동 전투에서 보급품 운반차 이동중 적의 기습공격으로 부상 진술. 거주표상 1950. 8. 24. 제○○군병원 입원중 탈영한 기록이 있고 현상병명 발병경위 및 군입원기록 등 구체적인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5. 26.)에 의하면,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진단의사의 소견서상 이물질이 없고 총상 및 파편창의 유무관계는 알 수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6.자로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마) 2000. 4. 7.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수 제3중수지골 단축 및 변형 ②우수 신전력장애 제4,5수지(중증) ③우수 신전력장애 제3수지(경도)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란에 위 병 부위에 반흔은 있으나 이물질은 없고 총상 및 파편창의 유무 관계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8. 7.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신전장애, 우측 제3중수골 부정유합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6.25사변 당시 총상으로 위 병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①단축 및 변형 제3중수지골 우수 ②신전력장애 제4,5수지 우수(중증) ③신전력장애 제3수지 우수(경도)}이 전투중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진단서(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 발행)상 총상 및 파편창의 유무관계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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