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997 (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정신분열증)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96. 1. 13. 의병제대한 자로서 전역한 후에 증세가 날로 악화되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현재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정신분열형장애를 원상병명으로 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형장애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병상일지, 외진의뢰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다가 1996. 1. 13. 전역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훈련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병상일지의 보훈심사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1. 2. 보병 제○○사단 신병교육대 부대장 육군중령 청구외 심○○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 병인 정신증 증상이 훈련중 악화되어 대대의무대 및 사단의무대에서 입실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5. 10. 25. ○○병원에 외진을 의뢰 정신적 진찰결과 정신증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5. 10. 20. 담당군의관 중위 박○○이 작성한 외진의뢰서에 의하면 “한○○ 훈련병은 평소 생각과 행동이 둔하고, 횡설수설하고, 일석점호도중 쓰러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형장애”로, 보훈심사 결과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 및 소견의 병력란에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이후 이전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줄어들고 사람접촉을 기피하는 등 대인관계 장애를 보여왔으나 그외의 특이사항은 없던중 입대를 며칠 앞두고부터 말수가 더욱 줄어들고 멍해보이는 표정을 보이는 가운데 입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정신분열형 장애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 인증서 등에는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기재하고 있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정신분열형 장애”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청구외 박○○이 1995. 10. 20.작성한 외진의뢰서에 의하면 갓 입대하여 훈련중인 청구인이 평소 횡설수설하고 일석점호도중 쓰러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이후 이전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줄어들고 사람의 접촉을 기피하는 대인관계장애를 보여왔고 입대를 며칠 앞두고 말수가 더욱 줄어들고 멍해보이는 표정을 보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여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ㆍ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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