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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16-2 ○○아파트 2-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자대배치를 받은 후 1996. 8.월경 야간 산악행군 훈련중 넘어지면서 허리에 상이를 입고 1996. 10. 2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5.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야간 산악행군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게 되어 선임병에게 허리를 다쳐 낙오를 해야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도 낙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완주를 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심하여 여러차례 호소하였으나 묵살당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고된 훈련과 작업 및 축구경기까지 하다보니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급기야는 청구인이 의무장교를 설득하기 위해서 입대전에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재발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여 ○○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있던 청구외 이○○ 및 문○○ 등의 인우보증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2년전에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과 방사통이 있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에서 복무중인 1996. 8월경 야간 산악행군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6. 10. 2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1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알 수 없고, 입대전에 사회에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입대후 상태가 악화되어 1996. 8. 27.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의 발병경위는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다) 1996. 8. 1.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잠복고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6. 8. 20. 육군 제○○사단 제○○연대 연대장 대령 강○○이 작성한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잠복고환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6. 9. 10. 국군○○병원에서 우측고환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6. 10. 10. 동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장기 때부터 고환에 이상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생활하다가 입대하여 근무중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우측잠복고환으로 치료를 받던 자이며 입대전 사회에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지속적인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하여 진단결과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받은 자로서 동 증상은 입대전 사회에서 발병되었기에 비전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수원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2.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으로 1999. 12. 17. 본원에 내원하여 현재 통원가료중임. 합병증이 발생치 않는한 내원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 의할 것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6. 9. 육군참모총장이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으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전에 부상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이○○ 및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중 부상을 입었으며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괴로워 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학교친구라는 청구외 강◎◎ 및 김◇◇은 청구인이 학교에 다닐 때 운동을 아주 좋아했고 허리가 단 한번도 아프지 않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행군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를 다쳤다고 시인한 점,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이 우측잠복고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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