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7. 결정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산안(건안) 68307-10535
요지
1.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위생및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 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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