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5. 결정
사업폐지로 기금해산 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268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현행 제71조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ʻʻ정관으로 지정한 자ʼʼ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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