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93-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정신분열증)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만기전역 7개월을 앞두고 제2국민역으로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지만, 부모가 면회를 갔을 때 상급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점, 23년동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여 본 적이 없고, 재학 시절 한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청구인이 ○○ 초소근무시 주야로 근무를 하여야 하였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못가게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인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병상일지,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8. 22. ○군에 입대하여 1993. 5. 19. 의병제대한 자로서, ○군참모총장이 2000. 4.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3. 2. 14. 보병 제○○여단장이 확인한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8. 1. ○중대로 보직되어 ○중대 ○소대 ○분대 소총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92. 11. 18.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다가 1993. 2. 5. ○○병원 외진결과 정신증으로 판정되어 집중적 관찰 및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2. 2. 5. 기록에 “청구인이 1992년초부터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밤에 잠을 못자고 불안해 하는 증상을 보여 의무실에서 안정가료중 말없이 나가버려 ○○역에서 헌병대에 의하여 복귀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두드러진 공격행동이 없어 관찰하며 1년동안 지내왔으나 최근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갔다 하며 휴지ㆍ더러움 등에 대해 중얼거리는 증상 악화되어 외래 통하여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3. 4. 30.자 기록에 “상기 환자는 1993. 2.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3. 2. 12. 국군◎◎병원을 경유. 1993. 2. 6. 국군△△병원에 후송된 자로 입원기간 동안 정신과적 관찰 및 지지요법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의사 고○○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18. 본원에 내원하여 3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9. 19. 현재까지 외래통원치료중임, 향후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병(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고 상이원인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