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531
요지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등의 안전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지,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3.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계자가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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