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 (15/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12.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포사격중 우수지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우측 환지 절단(중지골 저부), 우측 소지 원위지절 운동장애 및 굴곡과 척측 변형, 우측 중지 원위지절 운동장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52.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12.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박격포 사격중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군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다친 것인지 일반사회에서 다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ㆍ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고 명예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군복무중의 상이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거주표, 진단서, 자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0. 상병(군번 : ○○)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9. 12.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환지 절단(중지골 저부) ②우측 소지 원위지절 운동장애 및 굴곡과 척측 변형 ③우측 중지 원위지절 운동장애”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2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①우측 환지 절단(중지골 저부) ②우측 소지 원위지절 운동장애 및 굴곡과 척측 변형 ③우측 중지 원위지절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거주표 명예제대, 진술> 1952. 12. ○○지구전투에서 포사격중 손 부상 진술. 거주표 : 1952. 12. 10. 명예제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8. 2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를 하다가 우수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을 하였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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