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751-15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6.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교통싸이카승무요원으로 근무중이던 1973. 10. 24. 택시에 충격되어 좌슬관절골절 및 우하퇴부개방성 복잡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4. 객관적인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없고,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6.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교통싸이카승무요원으로 근무하던 1973. 10.24. 09:40경 서울방면 교통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던 중 경춘국도상에서 ○○방면으로 하행중인 서울○○고등학교 수학여행버스행렬(12대)을 발견하였는데, 선도버스에서 청구인을 향해 지리안내를 요청하여 청구인은 버스행렬 후미에서 선도버스 앞으로 나가는 순간(당시 수학여행버스행렬은 정지상태였음)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질주하던 택시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동 사고로 청구인은 좌슬관절골절 및 우하퇴부 개방성 복잡골절상을 입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공상요양비를 100% 지원받아 요양하였다. 다. 동 사고의 책임으로 청구인은 벌금 5,000원을 납부하였고, 택시운전자는 3심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택시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긴급자동차량인 청구인의 싸이카를 발견하고도 피양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또한 당시 청구인은 수학여행버스의 지리안내를 위하여 선도버스 앞으로 나갔던 것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중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이 1998. 9. 30. 명예퇴직한 후 사고후유증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결정을 받았고, ○○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공상경찰관 승인기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일단 공무상 재해는 국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청장은 이 건 사고관련서류가 보존년한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와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 및 장해급여결정통보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통단속근무 중 지리안내를 요청한 수학여행버스 행렬 후미에서 싸이카를 회전하여 선도버스 앞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없고, 교통단속경찰관으로서 교통법규준수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청구인이 수학여행차량 선도가 범인체포나 환자수송등 긴급을 요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차량진입을 표시하는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 도로교통법(1975. 12. 31. 법률 제2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5조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70. 1. 27. 대통령령 제4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장해급여결정통보서, 상병경위서, 경위서, 재해보상급여과거(62-82년)자료 열람화면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6.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통단속싸이카승무요원으로 근무하던 1973. 10. 24. 경춘국도상을 서울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서울○○고등학교 수학여행버스행렬(12대)의 선도차량으로부터 지리안내를 요청받고 버스행렬 후미에서 싸이카를 회전하여 선도버스 앞에 진입하다가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우측하퇴부 개방성 복잡골절상 및 좌슬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0. 3.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슬관절강직 및 관절운동장해”이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상기자는 1973. 10. 24. 강원 ○○ 서면 ○○리 경춘국도상에서 교통단속근무중 수학여행버스의 지리안내 요청을 받고, 동 장소에서 동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질주하던 택시와 정면 충돌하여 공상을 당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공단의 재해보상급여과거(62년-82년) 자료 열람화면출력물(구 총무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일은 1973. 10. 24.이고, 상병명은 좌슬부대퇴골하단부개방성골절이며, 심의결과는 승인1종이고, 요양기간은 1973. 10.24. - 1974. 1. 22.과 1974. 2. 11. - 1974. 9. 10.로 되어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결정과 관련된 자료는 위 전산자료 외에는 보존년한 경과로 인한 폐기로 인하여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이 1999. 12. ○○공단이사장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체력이 약해지면서 좌측무릎에 다친 부위가 점점 아파 와 보행과 행동이 부자유스럽게 경직되어 가는 후유증이 나타나 1998. 9. 30. 자진하여 명예퇴직한 후 자가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마)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2000. 1.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24. 경춘국도 교통지도단속 근무지정을 받고 경찰서를 출발, 서울방면으로 싸이카를 운행중 ○○시 ○○면 ○○리 ○○폭포 앞에 이르렀을 때, 하행차선 서울○○고 수학여행버스행렬을 선도에서 ○○댐까지 에스코트 요청을 받고 동 버스행렬 후미에서 싸이카를 회전하여 선도버스 앞으로 진입하는 순간 ○○시내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질주하던 ○○기업 택시와 충돌하여 우측하퇴부 개방성 복잡골절상 및 좌슬관절 골절상을 입고 ○○시 ○○동 소재 ○○외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가료한 바 있는 자임”이라고 되어 있다. (바) ○○공단이사장의 2000. 2. 24.자 장해급여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좌측슬관절강직 및 관절운동장해”로서 폐질등급은 12등급이고, 급여종류는 장해보상금이며, 승인번호 ○○로 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7. 2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찰청에서는 사건관련 서류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와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 및 장해급여결정통보서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고관련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점과 교통단속경찰로서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으며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하여야 함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군경등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공단이사장의 장해급여결정은 과거의 공무상요양승인 및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상병경위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며,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상병경위서는 청구인의 진술과 공무상요양승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또한 공무상요양승인, 장해급여결정 및 위 상병경위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고 및 부상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및 장해급여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원용하여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학여행버스행렬의 지리안내요청을 받고 버스행렬후미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도버스 앞으로 진입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택시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1975. 12. 31. 법률 제2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의 우측부분이 폭이 3미터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동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이외에 긴급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1970. 1. 27. 대통령령 제4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호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들고 있는 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버스로부터 지리안내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중앙선침범제한예외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긴급자동차의 중앙선침범요건인 긴급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사고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