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0 ○○아파트 516-8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2. 3.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에 포탄의 폭발음으로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2.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0. 7. 30.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에 포탄의 폭발음으로 귀에서“쌔앵”하는 소리가 계속났으나 전투중이라 꾹 참고 전투를 하였으며, 전과를 올려 인헌무공훈장을 받고 1971. 7. 20. 귀국하였고, 귀에서는 계속 “쌔앵”하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아 ○○병원 및 ○○대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까도 생각하였으나 일류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한 것을 군 병원에서 치료할 의술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위관시절 후송 경력은 군 생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입원을 포기하고 계속 복무하다가 1987. 1.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는 바, 현재 귀의 이명은 더욱 심해지고 조금 피곤한 날에는 아프기까지 하는 등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0. 7. 30.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 2. 24.경 작전중에 포탄 폭발음으로 귀 청각에 난청이 발생되는 상이를 입었으나 ○○대병원 등에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였고, 위관시절 후송경력은 군 생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복무하다가 1987. 1. 31. 전역을 하였다며 2000.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3.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육안적 검사소견으로는 정상이나 청력검사소견상 고음영역에서 현저하게 청력감퇴현상을 보임으로 신경성난청으로 사료되나 더 상세한 전문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월남에 파병되어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외 2인이 2000. 2. 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적의 포탄 파열로 귀에 이명이 생겼으나 초급장교로서 군에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옆 사람과 대화는 물론 전화통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명 노이로제로 인하여 신경과민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0. 청구인의 장교자력표 등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마) 파월한국군전사 제9권 제2장 1971년 전반기작전에 청구인의 제○○연대 제○○중대가 ○○산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동 전투에서 청구인이 소대장으로 있던 제○○소대에서 소대원 3명이 부상(중상 1명, 경상 2명)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9. 2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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