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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43번지 ○○아파트 A-3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11. 19. 입대하여 육군 ○○대대의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87. 5. 23. 위 부대소속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우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골 신경 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요일 13:00인 소속부대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동 상이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11. 19. 육군○○사관학교 ○○기로 임관하여 ○○사령부 예하 ○○대대장으로 근무중 1987. 5. 23. ○○포대 발칸진지순찰 및 대대군의관의 결혼식 참석후 복귀도중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3중추돌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우측대퇴부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골신경손상)를 입었고 전역을 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우측다리의 신경이 일부 손상되고 보행장애가 있으므로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나. 군조직의 특성상 대대장인 청구인이 부하의 애경사 그것도 대대장의 특별참모인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은 부하통솔의 요체로서 대대장의 지휘통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사고당일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대대장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 다. 평소 대대장의 순찰활동은 주간보다는 야간위주로 평일보다는 주말과 공휴일 취약시간에 중점적으로 실시되므로 대대장은 일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대를 지휘ㆍ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토요일 13:00이후라고 하여 대대장의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청구인이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유가 명시된 서류가 소속기관으로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 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들고있으나, 대대장은 상급부대회의ㆍ전술토의 및 순찰 등 대대밖에서의 지휘활동이 끝나는 즉시 대대본부로 빠른 시간내에 복귀하여야 하며, 사고당일 결혼식에서 중식을 하고 그 당시 새로 개통된 광주-성남-잠실-의정부 경로를 거쳐 복귀하는 도중이었고 15:00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는데, 대대장이 대대밖에서 활동을 마치고 대대본부로 복귀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을 사항이 아닌 지휘통솔의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될 사안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부대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사고당일인 1987. 5. 23.은 토요일로서 당일 13:00 결혼식에 참석하고 난 이후의 시간은 근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이며, 사고당일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유가 명시된 서류요청에 대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유가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자력기록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공군으로 전군하여 1998. 12. 31. 중령(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사령부 부대장 소장 이○○이 1987. 5. 25.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부 탈골”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87. 5. 23. 소속대대 군의관 중위 홍○○의 결혼식(경기도 ○○군)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11:20경 소속대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00 결혼식에 참석한 후 복귀하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 289번지 지점에서 앞서가던 ○○승용차의 급정지로 뒤따르던 2.5톤 타이탄의 좌측후미에 충돌하여 대퇴부 탈골상을 입고 경기도 ○○ 소재 ○○정형외과에서 응급처지와 우측 대퇴부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당시 청구인의 현주소는 “경기도 ○○시 ○○동 237번지 (21/4)”으로 되어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5. 30부터 1987. 6. 15.까지 국군○○병원에서, 1987. 6. 15.부터 1988. 4. 7.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이 있고, 입원동기는 “고관절통증”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87. 6. 13.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골절 및 탈구, 고관절 우측, 2)좌골 신경손상, 고관절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군참모총장은 2000. 4. 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골 신경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고관절 수술후 상태, 우측 보행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란에 표시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71. 11. 19. 입대하여 육군○○대대장으로 근무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1987. 5. 23. 소속대대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급정거로 그 뒤를 주행하던 트럭의 후미에 3중충돌하여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응급수술후 1987. 5. 30.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1998. 12. 31.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8. 1. 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속대대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점, 사고당일인 1987. 5. 23.은 토요일로서 당일 13:00 결혼식에 참석하고 난 이후의 시간은 근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이며, 사고당일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유가 명시된 서류요청에 대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유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동 상이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9.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5. 23. 경기도 ○○군에서 있었던 소속대대 군의관 중위 홍○○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20경 소속대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00 결혼식에 참석한 후 당일 15: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89번지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우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골 신경 손상)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부대밖에서 있었던 소속대대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청구인이 소속된 부대 및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가 소재한 의정부방향으로 돌아가던 시간이 토요일 일과시간이후인 점, 청구인이 부대로 복귀할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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