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82-11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포탄이 벙커에 떨어져 그 폭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증”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무수한 포탄이 떨어지는 아수라장 같은 전투 속에서도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 같았는데, 포성이 멈추자 양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증상이 있었고, 고지를 사수하라는 작전명령이 있어 임무를 마친 후 본대에 복귀하여 중대장님에게 귀에 이상이 있음을 말하였으나 비상사태가 끝난 후에 의무대에 다녀오라고 하기에 상황이 잠잠해진 12월 초 의무대 군의관에게 폭탄이 터진 경위와 이명증 및 어지러움증을 설명하자 군의관은 그 증상을 치료할 전문적인 군의관이 없고 치료시설도 없으며,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니 기다려보라고 하여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국토방위의무를 다하고 후회없는 군복무를 할 결심으로 절대로 전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명증과 난청증세가 더욱 심하여 고민 끝에 만기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전역 후 경기도 ○○읍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약 3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으나 의사의 소견은 전과 동일하였다. 청구인은 전사한 전우들이 남겨준 선물이라고 자위하면서 살아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상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같이 참전하였던 청구외 임○○ 전우는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관련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57. 12. 22.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25 전쟁중 ○○산전투, ○○고지전투, 서부전선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2.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2. 11. 17.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서부전선”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4.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호○○은 청구인과 같은 직장을 다닌 친구로서 청구인의 뒤를 따라 1951. 9. 5. 해병대에 입대하여 ○○대대 ○○중대 소속으로 ○○지구전선에서 ○○대대 소속의 청구인과 500m 간격을 둔 채 참전하였으며, 종종 상면하여 지내던 중 1952. 8.경 87m 독립고지에 적의 포화가 일시에 터져 외상은 없었으나 양쪽귀에서 소리가 나며 어지럽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의무대대에 근무중이던 고향친구 청구외 김○○ 전우에게 청구인을 보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가지고 온 위 호○○의 편지를 받아 보니 청구인이 포탄의 폭음으로 양쪽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근무에 지장이 있어 검진을 받아보려 하니 군의관에게 잘 말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을 군의관에게 소개하면서 당시의 상황과 청구인의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실이 있고, 군의관으로부터 의무대대에 검진치료시설이 없어 치료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헤어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의 폭음으로 귀에 이명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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