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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11-10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84년 1월경 질병(좌측하지정맥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하지정맥류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장시간 서있거나 보행할 때 또는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체질적으로 약하면서 훈련병으로서 각종 군장 및 전투장비를 착용하고 구보와 부대이동 등을 하여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위 질병이 발병한 점, 훈련병이었던 청구인이 훈련에 불참할 수 있는데도 직무에 충실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입대전 약 6개월간 승선생활을 하였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현재까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할 때나 장시간 운동할 때 통증과 함께 근육이 당기고, 장시간 동안 승용차를 운전할 때에는 발가락이 마비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제시한 비상임위원자문회신서는 청구인과 증상 및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 박○○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하지정맥류는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어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발병하였다면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좌하지정맥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 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4년 1월 제○○훈련소에서 구보훈련을 하면서 좌측다리에 이상이 생겼고, 1984. 6. 21.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좌측하지정맥류”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좌하지정맥류”로, 최종진단명은 “좌측하지정맥류제거술, 1984. 7. 6.”으로, 병별은 “질병,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는 “평소 건강하였는데 6개월전부터 좌측다리에 통증이 있어왔고 구보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84. 6. 14. 제○○군단 ○○중대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84. 2. 9. 당 중대 전입 이래 중대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좌측 하지 동통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야병에서 외래진료결과 정맥류로 판명되어 자대치료가 불가하므로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27.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8.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하지정맥류는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어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발병하였다면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좌하지정맥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6. 15. “좌측하지정맥류”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1983.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입대후 1개월이 경과한 1984년 1월부터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한 점,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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